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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종다리137
파란종다리13723.05.02

부업했을때 종합소득세신고 꼭해야하나요

블로그나 기타등등부업으로 인한소득이있으신분들 종소세신고하시죠?

저는작고소중만1만원환급이라도나오던데 그대로 누르기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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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은 없고 사업소득 한 종류만 있고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롸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문자인증을 하도록

    한 경우 문자인증 또는 전화만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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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블로그등에서 소득 발생시 해당 소득은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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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추계신고를 하셔서 환급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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