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관련 궁금한 내용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약 3년정도 일했습니다.
1월에 퇴사했고 퇴직금 정산하다보니 궁금한 게 몇가지 있는데요.
1. 첫 1년 9개월은 근무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고 최근 1년 3개월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지급이 1년 9개월치만 정산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2.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개월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였는데 이 경우 평균월급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거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 (질문 1에 대한 답변)
사용자님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하며, 산정 시에도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전체 3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 9개월(21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나머지 1년 3개월은 '초단시간 근로 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이나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제 15조 급여수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② 퇴직 전 3개월이 15시간 미만일 때의 평균임금 산정 (질문 2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용자님처럼 퇴직 직전이 초단시간 근로 기간인 경우에는 예외적인 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주 15시간 미만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낮을 경우(예: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정상적인 근로가 이루어졌던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퇴직 직전은 초단시간 근로 기간이므로, 정상 근로 기간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
만약 2024년 10월부터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었다면, 2024년 9월, 8월, 7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제언
산정 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1년 9개월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기준 임금
퇴직 직전 3개월(15시간 미만 기간)의 낮은 월급이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마지막 시점의 3개월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근무 시간의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출근부, 업무 일지, 급여 입금 내역(통장 사본) 등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의 협의
위 판례 근거를 바탕으로 "퇴직 직전은 초단시간 근로 기간이므로, 정상 근로 기간이었던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정중히 요청해 보십시오.
노동청 도움
만약 사장님이 15시간 미만 기간의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고집한다면, 관공서(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