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적재하고 1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지정차로 단속이라며 벌점 10점과 벌금 4만원을 부과하드라구요.. ㅠㅠ 고속도로만 그런건지 아니면 다른 일반도로도 그런건가요? 기준이 머인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십쇼~~!
안녕하세요. 우렁찬도마뱀39입니다.
저희 직원이 회사 트럭으로 1차로로 달리다가 한번 비슷하게 적발된적이 있는데요.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 1차로로 계속 달리는건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승용차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은 1톤 트럭으로 적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는 1톤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는 주행이 가능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도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로 주행할 때는 반드시 다리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을 받으셨다면, 관할 경찰서나 교통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