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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독수리38
그리운독수리3821.03.23

화물차 고속도로 일반도로 주행차선 구분?

고속도로 주행시 화물차는 1차로에 들어강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것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 지인이 고속도로가 아니니 일반 도로 즉 국도에서 화물차로 1차로 주행 하다가 주행 차선 위반으로 단속이 됐다구 하는데

일반 국도에세 화물차는 우회전을 하지 않을시 1차로 주행을 할수 없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 아래와 같이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구분에 따른 차량 통행 방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는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주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국도에서도 지정차로제가 적용되므로, 화물차는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종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지정한 규정이 지정차로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 국도의 경우,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는 2차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는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톤화물차가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는 경우는 지정차로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