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란만장인생끝내자입니다.
신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현저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신장 이시기을 받은 사람은 신장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