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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복어151
보랏빛복어15123.09.17

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현재 사정상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만 21세 입니다.

현재 연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신고도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받는 제가 법적 연령이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과정 중에 제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실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모르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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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의 소득규모는 부모님이 스스로 알 수는 없으며, 소득이 발생한 부양가족이 얘기를 해주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며, 말씀드리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추후에 추징되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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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는 연령이 만 21세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불가

    하니 미리 부모님에게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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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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