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몰래하는 알바 연말정산
현재 사정상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만 21세 입니다.
현재 연 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신고도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받는 제가 법적 연령이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과정 중에 제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실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모님이 모르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의 소득규모는 부모님이 스스로 알 수는 없으며, 소득이 발생한 부양가족이 얘기를 해주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며, 말씀드리지 않아 과다하게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추후에 추징되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는 연령이 만 21세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불가
하니 미리 부모님에게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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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추후 세무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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