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하고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 자녀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면 안됩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상이고, 자녀에게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인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자녀는 연령이 만 21세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불가
하니 미리 부모님에게 부양가족 공제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만 20세 이상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열람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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