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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294
스마트한셰퍼드29423.08.10

빨간색 방향지시등에 관하여...

요즘 도로에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달린차량들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걸리진않나요? 여태껏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듯이 주황색불빛이 방향지시등으로 알고있었는데 간혹보이는 빨간 방향지시등이 신경쓰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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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한미FTA로 인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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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라 연간 5만대 이하를 한국에 수출하는 미국 완성차 회사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달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붉은색 방향지시등의 경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들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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