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안전관리규칙에 따라 방향지시등의 색은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해야 합니다.
적색의 경우 한미 FTA 조항 중 '자기인증제도' 항목 중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미국 생산, 수입 차량의 경우 처음부터 적색의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