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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5

자동차의 방향지시등 붉은색은 불법아닌가요?

최근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차종은 잘모르지만 방향지시등 색깔이 붉은색 차량이 가끔 보입니다. 간혹 뒤에서 헷갈리기도 하구요. 불법부착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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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5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자동차안전관리규칙에 따라 방향지시등의 색은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해야 합니다.

    적색의 경우 한미 FTA 조항 중 '자기인증제도' 항목 중 6,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미국 생산, 수입 차량의 경우 처음부터 적색의 방향지시등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요즘 돌아 다니는 외제차는 빨간색인 경우도 있죠..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소량으로 수입하여 들어오는 자동차나 미국살다한국으로 돌아올때 미국에서 구입한차를 가지고 입국할때 등 빨간색 지시등이 있다고해요

    이건 한미FTA협정에 예외 조항에 있는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황색 지시등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건 불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해당 차량이 외제차, 직수입 차일 경우 해당 차량수입국의 규격에 맞게 생산되어 개인이 수입하여 통관하고 등록하여 타는 것이기에 예외가 됩니다만 직수입 차가 아닌 한국에서 정식 발매되어 판매되는 차의 경우는 구매 후에 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 불법이 됩니다.


    아마 직수입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수입 차량의 경우 한국의 기준과 달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