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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날쥐121
식물 개인분양을 하려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사업자로 분류되고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나요?
찾아보니 식물만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글만 나와 있어 잘 모르겠네요. (이는 우연히 검색하다 나온 거고 원래 화분없이 식물만 포장하여 나눔해왔습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의 규모부터 사업자로 분류되고 식물만 분양하는 경우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물판매는 면세사업입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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