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면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해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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