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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26

농산물 도소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새요 농산물 도소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대요, 마늘, 양파 등을 키워서 소소하게 팔아보려고 합니다. 계산서를 끊어야 해서 사업자를 낼거구요

부가세가 면세라는 알겠는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금 부담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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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는 면세/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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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마늘 양파등을 키워서 발생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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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농가부업규모의 농민은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전액 비과세 됩니다. 단,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가부업규모의 농민으로 보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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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마늘, 양파 등의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1년간의 면세 매출, 매입 등에 대해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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