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연말정산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은 3.3% 공제돼서 지급 받았고
시급도 9160원이 아닌 8200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떼인 돈은 언제든지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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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선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환급은 그 때 또는 그 이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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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상 소득만 있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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