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선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환급은 그 때 또는 그 이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