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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80
쾌활한나방18019.12.27

알바비를 세금 떼고 받는 경우에는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바비도 3.3% 세금을 떼고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바생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요? 한다면 언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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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업소득자 이시므로

    사업소득자도 연말정산가능하나

    회사에서 잘 안해주니 일반적으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미리 내신 3.3%내에서

    환급가능하실듯해요

    연말정산은 고용주와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