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애고한급을 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까지 교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가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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