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주택청약을 8년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청약 당첨이 되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하던 주택청약을 사용 할수 있을까요?
사용할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사용할수 있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이 신청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부부라면 세대분리를 통하여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