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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호아친140
푸른호아친14022.09.13

청년주택청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을 8년이상을 했는데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청약 당첨이 되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하던 주택청약을 사용 할수 있을까요?

사용할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사용할수 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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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청약이 신청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부부라면 세대분리를 통하여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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