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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위73
고매한거위7321.03.12

청약 자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을 할 배우자가 현재 10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당첨되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구요.

이경우에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 청약이 떳을때 신혼부부 특공으로 청약을 신청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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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부동산에 관심 많은 회사원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첨 기간에 따라서 청약이 가능 하실것 같은데요, 문제는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재당첨 제한을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과열지역 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를 정독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 입니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본 아파트 청약신청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따른 기존주택 당첨 여부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20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향후 다른 주택 청약신청 시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세대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의 개정(2020.4.17.)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자의 세대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3

    네 가능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분은 공공임대에 살고있기때문에 므주택자 입니다. 10년후 분양전환시에 분양을 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 예비부부 신혼특공 가능합니다.

    만약 특공에 당첨되어 유주택자가 되신다면 결혼할 배우자분이 살고있는 공공임대는 자격이 상실되오니 입주시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