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이고 화성 동탄에서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앞두고 동탄2 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민영) 청약을 넣어볼까 합니다. 납부횟수는 144정도 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대원이라 세대분리를 위해 이번에 무주택자이신 삼촌댁으로 주소지를 옮기려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요?
그리고 청약에 신혼부부인게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주택의 청약 당첨은 납부횟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민영은 예치금 이상만 있으면 청약 가능하고 당첨은 가점순으로 합니다.
가점은 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면 신혼부부 특공을 쓸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청약 당첨을 위한 가점이 다양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부양가족이 없고
나이등이 가점을 통한 당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셨든 신혼부부을 1순위 가점으로 하는 청약으로 도전하셔야 더 확률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