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단계 회사에 지인을 소개 했습니다
특정 다단계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여 결과적으로 2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했고,저도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지인은 소개한 저에게 손해 본 돈을 변상하라면서 늘 괴롭혔는데 다행히도 제가 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게 되어 그 지인에게 2억원을 변상(?)했다면 그 지인이나 저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의 성격이므로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투자금 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위의 경우 후자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