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지인한테 투자금을 7천만원 받았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았고, 수익금을 매달 2백만원씩 보내줬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약 2배나 더 초과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되었고,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경우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며, 또한 투자를 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자금은 이미 기존에 수익금을 지급하시면서 모두 반환된 것으로도 주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원금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지금까지 지급한것은 오로지 수익금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원금보장을 했고, 수익금만 지급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