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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

오래전 지인한테 투자금을 받았는데 수익금이 원금보다 많을경우 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7년전 지인한테 투자금을 7천만원 받았습니다. 사업자금으로 받았고, 수익금을 매달 2백만원씩 보내줬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확인해보니 투자금보다 수익금이 약 2배나 더 초과되었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되었고,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할경우 투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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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투자금 반환 약정의 존부에 따라서 달라질 문제이며, 또한 투자를 한 돈을 모두 사용하여 현재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투자금은 이미 기존에 수익금을 지급하시면서 모두 반환된 것으로도 주장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라 수익금 명목으로 받았다면, 원금을 초과하여 받았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지금까지 지급한것은 오로지 수익금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원금보장을 했고, 수익금만 지급했다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