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금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던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 다만, 현실적으로 사기꾼이 소유하고 있는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금원을 변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