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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돼지180
환한멧돼지18021.02.20

투자 사기꾼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펀드개념 투자하던게 있었어요

투자자 거쳐서 수익금 받는방식입니다

근데 원금을 찾는다고 하니 갑자기 잠수를 타더군요

일찍 알아차리고 경찰에 일찍 신고해서 잡았습니다

저말고도 8명정도 더 있다네요 피해자가

근데 사기꾼 통장을 모두 압수한 후 확인한 결과

투자금이 전부는 없다고해요

그렇게되면 제가 투자한건 못돌려받나요?

그럼 사기꾼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징역형살고 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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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금원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던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제기가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 다만, 현실적으로 사기꾼이 소유하고 있는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금원을 변제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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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의자는 처벌을 받게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그 금액이 크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피의자의 재산이 있다면 합의나 소송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당장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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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나절차와 민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당해 사기가해자를 고소하였다고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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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 후에는 국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 판결을 통해 처벌을 내리고

    투자금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거나 기타 민사소송으로 직접 가해자 또는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른 채권자들도 많고 집행 가능

    재산도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채권을 변제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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