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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기꾼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들은 경찰쪽에서 압수영장 발부받고 수사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 피해금액(투자금)들은 그들이 구속되면 자동으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하...아니면 무엇인가 조취를 무조건 취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사기꾼들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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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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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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