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사기꾼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들은 경찰쪽에서 압수영장 발부받고 수사중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 피해금액(투자금)들은 그들이 구속되면 자동으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하...아니면 무엇인가 조취를 무조건 취해야 하나요?
자동으로 사기꾼들의 재산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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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시거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신 후에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공판단계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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