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달분을 1월 10일경에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월경에 근로 성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물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