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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풍뎅이26
공정한풍뎅이2621.02.19

일용직도 고용산재보험 신고해야되나요?

12월달분을 1월 10일경에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2월경에 근로 성립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해야되는건가요? 만약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물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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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용직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한 월의 다음월 15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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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389047-%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4%EB%8C%80%EB%B3%B4%ED%97%98%EA%B3%BC-%EA%B7%BC%EB%A1%9C%EB%82%B4%EC%9A%A9%EC%8B%A0%EA%B3%A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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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고용,산재 신고가 되는 것이며, 사업장 성립신고가 되어있지 않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성립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과태료여부는 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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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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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마친 사업자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입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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