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마친 사업자는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매월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입니다.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