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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23.12.25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매월 하는거라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

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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