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는 매월 하는거라고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10/5~7 일하고 11/2~7 일했을 경우
10월 근로 내역은 11월 15일에 11월 근로 내역은 12월 15일에 신고 했어야 하나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뒤늦게 신고했을시의 불이익은 뭔가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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