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의 내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10월 근로에 대하여는 11월 15일까지, 11월 근로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이 과태료가 부과(과태로 합산액 100만원 한도)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도과하였더라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