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을 쓰면 국세청 복지이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날자를 알고 싶고요.전엔 고용노동부에 고용/산재보험에 중복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국세청 복지이음에 1번 신고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쓰실 경우,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지급한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 복지지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쪽에서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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