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4월 연말정산 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 이 총 고지보험료에는 환급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보험료에 맞추어야 하나요 아니면 환급금이자도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환금급이자가 -100원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환금급이자를 근로자로부터 공제(-100원이므로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