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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2.11.16

학원 운영중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을 하고, 퇴직금 지급 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지급했고, 수령하였다는 서류는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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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인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아닌 연금사에 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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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비처리만 안될 뿐이지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도 몇백만원 수준의 퇴직금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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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비용처리가 어렵습니다. 급여신고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비용처리를 하시려면 신고를 하셔야 하고,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시면 퇴직금만 지급하고 종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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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신고를 안할 이유가 있나요? 해야지 인건비로 비용 반영해서 종합소득세를 그만큼 줄여줄텐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한 부분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게되기 때문에 가산세 이슈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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