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의 IRP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과세가 이연되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 대상자인 경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회사가 아닌 연금사에 있습니다.
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