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같은 회사 동료라도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외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의 개인신성정보에 대해 제공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명, 주민번호,연락처, 주소,혈액형,결혼유무 등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시면 안되며, 가능한 범위라는 것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제공하실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업무로서 미리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여기서 동의를 얻은 범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