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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회사내 동료들의 기본 인적 정보를 외부인에게 제공하면..

요즘은 같은 회사 동료라도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는 타인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시스템외 메일이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의 개인신성정보에 대해 제공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명, 주민번호,연락처, 주소,혈액형,결혼유무 등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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