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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사려깊은레아147

출산휴가급여 관련 세금신고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기준에 속해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중60일, 남성근로자의 배우자휴가 20일 모두 회사가 급여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60일, 배우자휴가 20일

급여는 모두 과세급여로보고

-소득세도 공제하고

-원천세신고서 총급여액란에 반영,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

-개인별 연말정산후 지급명세서에 반영

네가지 내용이 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가급여는 비과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