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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기업기준에 속해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중60일, 남성근로자의 배우자휴가 20일 모두 회사가 급여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출산휴가60일, 배우자휴가 20일
급여는 모두 과세급여로보고
-소득세도 공제하고
-원천세신고서 총급여액란에 반영,
-간이지급명세서에 반영,
-개인별 연말정산후 지급명세서에 반영
네가지 내용이 맞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휴가급여는 비과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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