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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학구적인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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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중 연말정산은?

2025년 2월까지는 회사 급여,3월부터 5월까지는 출산급여(회사에서는 210제하고 2달 나오잖아요),6월부터는 나라에서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받거든요.

질문1. 출산휴가급여 받는동안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나요?

질문2. 나라에서 나오는 출산급여210*3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나요?

질문3. 남편명의로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면, 의료비와 아이공제빼고는 넘길수가 없는거죠?

질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2. 나라에서 나오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3. 네 맞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고 나머지 공제는 본인의 과세급여가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