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한 상태라면 국가공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폐사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향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동물의 사체는 현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에 매장할 경우엔 위법행위로 간주되긴 하나, 사유지에 매장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같이 지낸 동물은 사유지에 매장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 보다는 최근 반려동물 산업 발달로 반려동물만 전용으로 장례와 화장을 담당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으니,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