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현재 사체는 반려동물은 사체가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하는 것이나, 실제로 같이 지내던 반려동물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 허가받은 반려동물장묘업체를 통해, 반려동물을 소각한 뒤 처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원칙상으로는 화장 후 유골 역시 공유지는 물론, 사유지에도 매립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골의 양이 극히 적어 현실성이 적은 법률과 규칙으로 향후 개정될 소지가 높으며, 현재도 대부분은 수목장으로 처리하거나, 유골을 따로 사유지나 강아지 전용 납골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강아지를 지자체 동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사망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강아지의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하신 뒤 위임을 해주는 동물병원이나 시,구청 동물보호과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