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하여 계약이 끝나는시기에 금액을 어느정도까지 올리는것을 생각해야하는지? 몇% 이상 올리면 그것에 대한 거절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전세계약 끝나면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은 전세자 보허 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를 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상률은 최대 5% 이하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금이 3억일 경우 재계역시 최대 증액 한도는 3억 1,500만원이 됩니다.
또한 2항에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