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소송,법원 소액소송 방법은요?
약 3년전 가죽공방에서 가죽지갑2개를 제작 의례하면서 50만원을 통장이체로 지급후
1개는 취소하고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후 공방정리되고 일명 잠수상태입니다.
작년에 우연히 연락이닿아 문자를 보냈고 11월에 갚기로했으나
역시나 불이행입니다.
카톡으로 결제관련 문자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지방법원을 직접 찾아가 소송을 하는게 더 빠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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