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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한청가뢰73
강한청가뢰73
23.03.13

전자소송을 진행 시 소장 사건명을 뭘로 해야 할까요?

2022년 3월경 저(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돈을 펀취해갔습니다. 또한 저의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펀취해갔으며, 대략 650만원 정도 됩니다.

형사재판(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은 끝이 났으며, 돈을 돌려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고 하나, 사건명을 뭘로 선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이란 말을 쓰기엔 돈을 빌려간 것이 아닌 펀취하간 것이고, 이럴경우 손해배상(기) 청구로 가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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