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로 인한 건은 압류조치 하여 돈 돌려받기 어려울까요?
소송 유형 : 민사소송
소송 가액 : 200만원(이자 붙고 소송비 붙고 이것저것 붙으니 이정도 되네요)
▷ 이전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였고, 채무자 불참석으로 인해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사기당한 금액은 85만원 가량..)
문제는 승소했음에도 배째라 시전하여 아직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압류 조치도 하고 확실히 받아내고자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에 의뢰를 했었고, 조사비+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금액 등등 몇십만원을 썼음에도 소액이라 압류가 안된다는 소식만 받았습니다.
이 업체가 일을 못하는건지 실지로 소액에 경우는 받는게 불가능에 가까운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이 업체는 작년에 다시 채권추심 진행하자고 연락왔으나, 또 몇십만원의 금액만 날리는건 아닌가싶어 보류 하고 이번년도에 진행해보고 싶다고 한 상태입니다.
채권추심 업체를 바꾸는게 나을지.. 전문가분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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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이라 압류가 안된다는 말은 다소 의문입니다. 소액이라고 채무자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추심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추심업체 변경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전만을 돌려 받기 위해서 압류 절차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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