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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15

부모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유행때문인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모님께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 식대 정도는 부모님 카드를 빌려쓰고 있고, 따로 삼백만원 남짓 받아서 아껴쓰고 있습니다.

이정도 금액도 상속세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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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생활비로 받은 재산을 적금이나 주식매입, 자산취득을 한 금액은 생활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은 비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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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질문자의 상황은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래과 같이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성년의 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 상황의 경우 증여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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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지금처럼 부모님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질문자님이 사용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를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면 이 부분도 증여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증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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