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언제쯤 받나요?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될 것이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퇴직연금운용기관에서 지급되므로 14일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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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회사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일은 다를 수 있지만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퇴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후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방문하신다면 큰 문제없이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란것을 받게되는데 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퇴직 후 모든 금품은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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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은행가서 통장만들고 돈을 돌려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은 통장 만들면 바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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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