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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3.07.05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23.07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데 질문드려봅니다.

1. 23.01월~06월 지급분에 대한 금액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2.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거 맞나요?(일용, 사업소득은 매월 신고하고있음)

3. 1월 귀속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1월~5월(귀속) 급여를 신고하고, 하반기에는 6~12월(귀속)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4. 그럼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 급여를 신고하게되는데 이게 맞나요?

5. 일용,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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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 관련 질문이니 그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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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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