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23.07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데 질문드려봅니다.
1. 23.01월~06월 지급분에 대한 금액을 제출하는게 맞나요?
2. 근로소득만 신고하는거 맞나요?(일용, 사업소득은 매월 신고하고있음)
3. 1월 귀속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상반기에는 1월~5월(귀속) 급여를 신고하고, 하반기에는 6~12월(귀속) 급여를 신고하는게 맞나요?
4. 그럼 상반기에는 5개월분, 하반기에는 7개월분 급여를 신고하게되는데 이게 맞나요?
5. 일용,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고있는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처럼 상반기 하반기에 제출해야하는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 관련 질문이니 그쪽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