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절차에서 75%는 채권단의 채권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채권 금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 비중이 전체 채권 금액의 75% 이상이 되어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단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채권 금액이 75% 이상인 경우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사나 관련 당사자의 공식 발표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