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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3.12.28

워크아웃 결정에서 채권단 75%라는 기준은 인원수 기준인가요? 금액기준인가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첫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라는것도 채권단의 75%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75%라는 기준이 채권단의 인원수 기준인지, 채권 금액기준인지 불명확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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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의 개시 결정은 '워크아웃의 의결권 비율 기준'을 하는데, 의결권의 비율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채권금액을 가지고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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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아웃 절차에서 75%는 채권단의 채권 금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채권 금액은 각 채권자의 채권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 비중이 전체 채권 금액의 75% 이상이 되어야 워크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단의 인원수와는 관계없이 채권 금액이 75% 이상인 경우에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절차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사나 관련 당사자의 공식 발표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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