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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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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결정에서 채권단 75%라는 기준은 인원수 기준인가요? 금액기준인가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개선작업을 첫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이라는것도 채권단의 75%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75%라는 기준이 채권단의 인원수 기준인지, 채권 금액기준인지 불명확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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