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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하고 일반임대사업자 내서 부가세 환급 받은 상태입니다.
일임사 대출받아서 중도급+잔금 납부 후에
일임사 폐업하고 실거주목적으로 매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임사 폐업시에는 환급받은 부가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추가적으로...일임사로 제가 직접 사업장 사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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