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본인 전입신고,2년거주 후 폐업하여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잔금대출때문에 일임사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세환급안받고,
본인이 전입신고해서 2년 거주 후 폐업하여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놓고 오피스텔에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2년거주한 뒤 사업자 폐업하고
매도할때 추가적으로 비용(가산세,과태료 등)이 발생하는게 있을까요??
ㅠㅠ 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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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 후 폐업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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