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때문에 일임사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가 부가세환급안받고,
본인이 전입신고해서 2년 거주 후 폐업하여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내놓고 오피스텔에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2년거주한 뒤 사업자 폐업하고
매도할때 추가적으로 비용(가산세,과태료 등)이 발생하는게 있을까요??
ㅠㅠ 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무실 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상 사업자등록 후 폐업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