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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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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미담보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차(수리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금) 미담보건에 대해서
자손으로 선처리 할수있는지요?
자손으로 치료후 자손보험회사에서
소송 (분쟁심의위원회)진행해 주는지 등 보험관계 문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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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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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며 자손은 운전자의 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차가 미가입되어 있다면 직접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부상이 있는 경우 부상 치료비에 대해 자손으로 처리 후 자손 처리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