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섹시한비둘기185
섹시한비둘기185
22.06.22

자손(상)처리 해야할지 말지 고민됩니다.

22.06.17 사고발생, 후미추돌로 과실은 100:0 나왔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큰 부상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측에 문의해보니 상해진료를 받아야 보상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 자손 접수 후 진료내역서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에 문의 결과 자손(상)접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처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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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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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처리 받으면 할증이 됩니다.

    당일 간단하게 치료만 받을거면 보험처리가 아닌 개인사비로 하는게 맞습니다.

  • 정구철 보험전문가blue-check
    정구철 보험전문가
    한화금융서비스
    22.06.23
    보험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다라 대응이 달라질것 같습니다.

    가해자시라면 보험료 할증이 어느정도 인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보험 접수 할지 안할지 결졍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피해자시라면 보험처리하는게 여러모로 편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모든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운전자보험 자기부상치료비 보장을 말씀하시는듯 하네요.

    자기부상치료비를 보장받기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사고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셔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거나

    대인접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의주신것처럼 자동차상해로 접수후 병원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당장은 운전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진단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이 될수도 3년간 할인 적용이 안될 수도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추후 정말 큰 사고로 다치게 되면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시에 지급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방 대인, 대물을 해주어서 최소 2점~3점으로 할증이 되는데 거기에 자손 처리 시에 추가 할증이

    1점 더 붙으므로 진단 2주인 경우 자손 처리는 안 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유리합니다.

    운전자 보험 청구시에 반드시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 보험으로 진료 후에

    자동차 사고 처리한 내용과 진단서를 제출하면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문의 결과 자손(상)접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해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만 받을 예정이라면 보험처리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 운전자 보험의 경우 상해진료를 받으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님과 같이 자손 처리시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운전자보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자상) 처리시 보험 할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서류가 필요하다면 우선 보험 접수를 한 후 향후 환입하는 방식으로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 담당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