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좌를 미리 만들어야할까요?

9월13일날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이 Irp?? 무슨 저축형으로? 회사에서 들어준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퇴직금 얼마 쌓였는지 보이지도 않고,, 퇴직금 받을 계좌도 없는데요..! 제가 그냥 주거래 은행 앱 들어가서 Irp계좌를 생성 하면 될까요? 그러면 9월13일에 인사담당자가 퇴직금 받을 계좌를 알려주시면 그거 해지 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