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재수 금품수수 부인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강렬한상괭이235
강렬한상괭이235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가해자 정보

차대차 사고 저는 킥보드구요 상대방은 승용차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이름이나 차량번호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그런가요? 이러면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아내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았는데 이름이나 차량번호 등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그런가요?

      : 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발급자 기준으로 발급이 됩니다.

      이러면 상대방 신상정보는 어떻게 알아내죠?

      : 신상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공개를 동의를 하게 되면, 경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피해자로 발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인적 사항은 사고 당시 연락처를 교환한 것으로 연락처등은 알 수 있으나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고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때문입니다.

      신상 정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었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치료비 등에 대한 민사 소송에 필요하다면 소송 후 보정명령절차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여부를 떠나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는 인적사항 나와있지 않고 가피해자로 나와있을 겁니다 경찰 측은 동의 없이 상대측 정보 제공 하지 않습니다 상대측 보험사 알고 계시면 보험사 통해서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할 수 있을 껍니다


      소송이나 기타 목적으로 운전자 이름 등을 알고 싶다시면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요청서 작성하시면 인적사항 확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