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서의 피해자 가해자 구분?
올해 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고 근 3개월 만에 완료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란걸 확인하니 피해자 가해자는 없고 #1차량,#2차량 이렇게 구분 짖더군요? #1,#2 여기에도 뭔가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보시면 가해자 피해자라는 말은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1이 가해차량이라는 말입니다!
#2가 피해차량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란걸 확인하니 피해자 가해자는 없고 #1차량,#2차량 이렇게 구분 짖더군요? #1,#2 여기에도 뭔가가 있는건가요?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1차량, #2차량으로 표현이 된 경우,
#1차량이 가해차량을 의미하며, #2 차량은 피해차량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이 가해차량이며 사고 원인에 보면 법규 위반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1 가해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적혀있으며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는 사고인 경우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표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내용만 조사하게 되며 가,피해자를 구분하여 사실확인원을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이 가해자 2가 피해자로 표시되나 1과 2는 단순히 차량 구분으로 1이 꼭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내용을 보고 가,피를 구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