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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긴꼬리147
스마트한긴꼬리14722.02.02

아파트에 주차해놓고 차안에 있었는데 뺑소니 당했으나 영상이 없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 장면이 기록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관이 가해차주와 연락이 닿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치고간 기억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의 충격으로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피해 견적은 아직입니다.

여하튼 가해차주는 CCTV 등 영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아파트 CCTV도 없다보니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제 차와 제가 다친 피해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측의 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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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에 이한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관리소측과 우선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만약 관리소측에서도 사고가 해당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문제삼게 되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경찰이 가해차량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차량에 흔적 등을 통해 특정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해차량으로부터 배상받는 쪽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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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소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보험으로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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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차량에 대해 사고의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등 영상이나 증인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상이나 증인이 없다면 사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입증이 안된다고 해서 관리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과실등이 있어야 하나 CCTV 사각지대나 없다고 해서 관리사무소에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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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어야 배상책임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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