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사고 장면이 기록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수사관이 가해차주와 연락이 닿았지만 해당 운전자가 치고간 기억이 없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의 충격으로 염좌 진단을 받았으며, 차량 피해 견적은 아직입니다.
여하튼 가해차주는 CCTV 등 영상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접수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아파트 CCTV도 없다보니 참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제 차와 제가 다친 피해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측의 배상책임보험 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