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과세표준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한 경우
1) 1개월 이내 신고를 한 경우 : 50%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30%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한 경우 : 20%
2. 과소신고한 경우
1)1개월 이내 신고 : 90%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 75%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 50%
4)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 : 30%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신고 : 20%
6)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신고 :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