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 감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3. 과소신고 가산세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이 감면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3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할 경우 일수에 10%~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이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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