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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족제비79
수려한족제비7924.04.24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 질문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 감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납부지연가산세

3. 과소신고 가산세

세 개 중에 어떤 것들이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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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3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할 경우 일수에 10%~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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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이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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