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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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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인가요? 그럼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부모님을 설득해 4천만원을 빌리고 암호화폐 투자를 했습니다. (2년전에 5천만원 증여받은게 있어서 증여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올해 초부터 반년가까이 투자해서 올랐다 떨어졌다 결국 3천만원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따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는데 원금 4천만원에 부모님 마음고생한게 있어서 이자 명분으로 1천만원을 얹어 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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