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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하늘소130

운좋은하늘소130

회사 기밀유출, 며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위반에 해당하나요?

저는 A, B, C 라는 서로 같은 업종의 세 개의 다른 브랜드의 학원을 운영중입니다.

대외적으로는 A에 대해서 만 제가 운영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B, C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직원) 명의로 되어 있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마케팅 적인 면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제3자에게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인데 서로 다른 업체가 경합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이며 혼동을 줄 수 있고, 명의자와의 계약에 따라 명의 신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려 학생들이 보게 하거나, 언론사 및 유관기간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공익성을 주장하며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명 및 제 개인 이름이 포함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캡쳐해서 전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나요?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기밀유출, 명예훼손, 영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빨간허수아비

      빨간허수아비

      명예훼손이나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